웹사이트 제작시 GPL, LGPL G기타 라이센스를 가진 공개소스의 사용과 소스공개의 범위
[질문] 저는 주로 기업이나 관공서 사이트를 제작하는 현직 웹디자이너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해외사이트에서 다양한 무료 소스나 아이콘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데비안트나 아이콘파인드 같은 사이트들을 보면 GPL, LGPL, Creative Commons 등과 같은 다양한 라이센스 종류가 나오는데요. 만일 GPL, LGPL, Creative Commons 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을때 제작물(PSD나 웹소스)을 공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리고 만일 변형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오래 전부터 궁금했는데 비슷한 질문이나 정보를 찾지못해 이제야 질문 올리내요. GPL, LGPL,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의 의미와 웹사이트에서 사..
ToTb Story/네이버지식 in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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